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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 3개월 남기고 전세자금돌려줄수가 없다고 보증반환신청하라고 문자가 왔네요..
그래서 은행과 보증보험에서 최대한 빠르게 반환받을수있는 방법을 확인했더니 중도해지합의서 작성하면 계약해지일자로부터 한달이후 심사들어가서 2개월정도 소요된다고하더군요
하루빨리 접수하려는 마음에 합의서는 작성해주기로 임대인과 통화하였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합의서 내용에 추가되는 부분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아래 사진처럼 합의서 양식은 원래 빨간글씨부분은 없는데 제가 추가한겁니다
계약날짜 이후 보증반환이 평균2~3개월 걸린다고하여 2~3개월은 제가 추가로 전세대출이자를 내야합니다
그래서 보증반환이후 이자에 대한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진행하려고했는데 미리 시도라도 해보려고합니다.
합의서에 빨간글씨 부분을 추가해서 임대인이 도장만 찍어준다면 법적 효력이있을까요?
합의서양식에 저런내용을 추가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별도로 이자에 대한 동의서를 따로 만드는게 좋을까요?
혹시나 보배형들이 답변했다가 아니면.. 님만 손해잖아요.. 확실하게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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