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쟁이 생겨서 지금 부회장이 주민 몇세대에 단수로
계속 협박식으로 공고를 붙이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수도세만 낸 세대는 단수 한다고 하네요
30일까지 기다렷다가 다음달 1일되면 매달 검침을 합니다.
근데 계속 지금 임원들이 사문서 위조로 고소 당한 상태에서 문제가 많아서 3개월째 관리비 납부를 중지하고 있고
지난달 수도세만 입금했습니다
근데 계속 공고를 붙여서 협박을 하네요
아파트 관리규약엔 단수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관리비 납부 3개월 연체시 단수 하는건 에전에 부녀회장들이 구구절절 자기자신들이 만든 법입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은 2년전에 만들어져 생겼고 38년간 한번도 규약없이 살았던 모양입니다
단수시 고소를 해도 시간이 걸리며 당장 물을 쓰려면 그 수사중인 여자들에게 돈을 납부해야하는데
일단 지금 전체 20% 세대가 안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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