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이라 고소는 고민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임원진 설 선물 셋트로. 결산보고에는 30만원이라고 작성하고 실제로 통장에서 40만원을 지출했던데요
지금 자치회장이 너무 아나무인으로 뻔뻔하게 전과자인데도 생각없이 다녀서요…
소액이라 고소는 고민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임원진 설 선물 셋트로. 결산보고에는 30만원이라고 작성하고 실제로 통장에서 40만원을 지출했던데요
지금 자치회장이 너무 아나무인으로 뻔뻔하게 전과자인데도 생각없이 다녀서요…
아나무인 뻔뻔이면 경고와 더불어 정식 고소 하심이?
지인이검사에요.
통장에서 40 인출하고 결산 보고도 40으로 작성했는데 실제 선물을 30에 구입하고 자기통장에 10만원 입금했으면 횡령입니다.
그럼 나머지 10만원 행방이 묘연 본인도 모른답니다
거기가
임원은 당시 회장 부회장 동대표 1명 뿐인데 8명에게 셋트를 전달했다는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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