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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나반존자 23.08.10 22:38 답글 신고
    아파트 관리실에서 주민 관리비 내역서에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투명 하게 관리된다면 그아파트가 외벽 크랙및 도색이 몇년마다 관리가 잘될겁니다. 허나 외벽 도색도 없고 크렉 균열 보수 를 아예 안하는 아파트라면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 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돈으로 아파트 관리가 되는 것이니 관리실이 투명하면 장기수선금과 여러 비용적인 문제는 공개할것이며 크렉 균열로 인한 공용부분은 아파트 관리실에서 당연히 책임을 가지고 보수를 해야합니다.
  • 레벨 하사 1 lalalara 23.08.11 00:1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ㅜㅜ 휴무에 다시 봐야겠습니다. 다행히 주기적으로 외관 관리하는 아파트는 맞습니다!
  • 레벨 원사 1 할아범 23.08.10 22:49 답글 신고
    아뇨

    장기수선 충담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외부 균열로 누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페인트칠은 할 수 있으니 페인트칠을 요구 하세요
  • 레벨 하사 1 lalalara 23.08.11 00:16 답글 신고
    페인트칠 할때 보수 요청해야겠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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