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장애인주차자리 관련
제가 있는 직장에 장애인 주차자리가 있습니다.
항상 자리가 부족해서 주차장 한칸자리가 아쉬운데요...
아래 사진처럼 장애인주차자리 옆에 빗살무늬 표기가 된 부분이 있더라구요..
사진 왼쪽의 빗살무늬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살짝 주차가 걸쳐 있어도 장애인주차구역 금지위반에 해당하는지요?
아래 사진처럼 주차하는 경우 입니다.
아래 사진의 차량은 일부러 넘어온 것은 아니구요, 기둥하고 장애인 주차구역 사이에 60cm정도 여유가 있는데
거기에 바짝 붙여대도 사진처럼 왼쪽 바퀴가 장애인석 빗살무늬 공간으로 살짝 넘어오게 되네요...
이렇게 주차해도 장애인 주차금지구역 위반에 해당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네요..... ㅠㅠ
전문가 분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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