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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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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뭐든다 23.07.02 15:47 답글 신고
    자 방법은 있습니다 영업용 남바지유
    혹시나 남바차고지 등록이 해당아파트와 같은지 일단 국민신문고어플에 신고및 문의하시면 답나올겁니다
    답글 3
  • 레벨 중사 2 뭐라고할까 23.07.02 16:21 답글 신고
    화물차 가진사람이 이사가야 되는건가
    아니면 외부주차장에 돈주고 주차해야 하는건가 아리송하다.
    답글 0
  • 레벨 원사 1 premium 23.07.02 16:44 답글 신고
    탑차도 입주자 차라면 주차할곳 만들어줄주 아는
    답글 1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23.07.02 15:45 답글 신고
    사유지는 안돼지 않나유~~~ ㅎㅎㅎ
  • 레벨 원사 2 양파맛다이제 23.07.02 15:46 답글 신고
    지하주차장 높이 떄문에 못들어가는거 아닌가유??
  • 레벨 중장 테테테 23.07.02 15:46 답글 신고
    어딜가나 꼭 한둘은 있군요.
  • 레벨 상사 3 뭐든다 23.07.02 15:47 답글 신고
    자 방법은 있습니다 영업용 남바지유
    혹시나 남바차고지 등록이 해당아파트와 같은지 일단 국민신문고어플에 신고및 문의하시면 답나올겁니다
  • 레벨 대장 panamera43 23.07.02 15:49 답글 신고
    1톤은 차고지증명없어요
    그래서아마도 거주지로 등록되어있을겁니다
  • 레벨 상사 3 뭐든다 23.07.02 15:51 신고
    @panamera43 그렇군요 소형이라
  • 레벨 소령 3 무병장쑤 23.07.03 11:33 답글 신고
    몇톤부터 있나요?
    여기 트럭 많은곳 이있는데....ㅜㅜ
  • 레벨 대위 1 못해드림 23.07.02 15:49 답글 신고
    택배차들은 못 들어오게하고 지들은 들감
  • 레벨 소위 1 윤도리도리도리 23.07.02 15:49 답글 신고
    어디가나 0.1% 똥은 있어요. 조심스레 개똥을 손잡이에 처~억
  • 레벨 중위 1 새옷튀김 23.07.02 16:06 답글 신고
    아파트 주차규정을 개정하는게 순서입니다
  • 레벨 중장 꿈차오름 23.07.02 16:08 답글 신고
    베짱을 튕긴다.... 음... 조만간 사단이 나겠네예
  • 레벨 병장 일딴은중립 23.07.02 16:09 답글 신고
    사유지라 어쩔수없을테고 공용마당이라면 차도가 아니고 인도죠?? 글고 확실한건 아니지만 알박기주차방지법인가 발의되다고 들은거 같은대...
  • 레벨 중사 2 뭐라고할까 23.07.02 16:21 답글 신고
    화물차 가진사람이 이사가야 되는건가
    아니면 외부주차장에 돈주고 주차해야 하는건가 아리송하다.
  • 레벨 이등병 입덧하는수녀 23.07.02 16:26 답글 신고
    삼성마을?
  • 레벨 일병 엔돌핑 23.07.03 08:37 답글 신고
    앗!
    들켰네유...;;;
    맞습니다 ^^;;
  • 레벨 원사 1 premium 23.07.02 16:44 답글 신고
    탑차도 입주자 차라면 주차할곳 만들어줄주 아는
  • 레벨 중령 2 고추장된장 23.07.03 21:12 답글 신고
    주차장부셔요? 아프트 동전체 기우러지면 어찌해여?
  • 레벨 원사 3 상보루아 23.07.02 17:46 답글 신고
    화물차 주차안되는거 알고 입주한거아닌가요??무슨 입주민주민 권리를 개나주라하세요
  • 레벨 일병 엔돌핑 23.07.03 08:59 답글 신고
    답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해결을 해봐야겠네요...^^
  • 레벨 중장 아크뷰 23.07.03 09:27 답글 신고
    개인차량이면 저 차주분도 답답하죠..지하를 못들어가니 주차를할수도 없고
  • 레벨 소령 2 오늘의온도 23.07.03 10:42 답글 신고
    ㅇ아ㅏㅏㅏㅏㅏ 제발 주차장으로 가세요.
  • 레벨 소령 1 돋보이려고인생을표절 23.07.03 10:47 답글 신고
    입주자 대표회의서 주차금지로 긴급히 변경하고 벌금부과 가능함.
    쌩까면 민사소송에 대충 10% 이자붙어서 계속 늘어납니다.
  • 레벨 대위 3 신도프로 23.07.03 10:50 답글 신고
    어딜가나 또라이들은 꼭 있음
  • 레벨 소장 불로코 23.07.03 11:23 답글 신고
    아이들놀다가 다치면 큰일인데~~~~~
  • 레벨 소위 2 I송사장I 23.07.03 12:29 답글 신고
    오가며 슬며시 나사못 흘리세요~

    어이쿠 나사가 떨어졌네~
  • 레벨 대위 3 KNIGHTM 23.07.03 13:13 답글 신고
    아파트 주차문제 심각하죠 ~~

    그래서 생각 해 본 부분인데 요즘 신규 아파트 세대당 거의 1 ~ 1.4대 정도 주차장으로 확보 합니다

    즉 500세대면 주차장은 650 ~ 700대 정도 입니다

    ( 평수가 크면 세대당 주차는 더 많아 집니다 )

    이런경우 일단은 1세대 1주차는 지정 주차로 하는 겁니다

    1세대1주차는 무료로 하고 지정자리 부여

    그리고 남는 150 ~ 200 여대의 주차는 유료로 추가등록 받아서 지정주차 구역이 아닌곳에 주차

    그 수익은 세대수로 나눠서 입주민에게 환급

    즉 한달에 3만원 추가 등록으로 해서 200대 받으면 600만원 / 500세대 히면 세대당 관리비에 12,000원 절감 해 주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세대에 차가 없으니 이 주차장은 필요 없다 하는 세대는 그 주차구역을 주민들에게

    유료로 양도 할수 있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면서 생각 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 탑차 같은 차량의 경우 입주민인데 차는 탑차 한대뿐이고 주차장 못들어 온다라고 하면

    그 주차에 대한 권리를 유료로 팔고 인근에 주차장에 주차를 유도 하는 방법 ~~

    일부 아파트에서는 세대에 지정주차 구역을 주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레벨 하사 3 맛세이를피는넘 23.07.03 13:39 답글 신고
    지정주차 하는곳 봤는데 엄청좋아여 엘베 가까운곳은 6개월 단위로 돌리고 반대하는인간들 대부분 차가 많은사람이고 낮시간에 지정주차하면 공간 낭비다 어쩌구하는데 퇴근이 항상 밤늦은시간이라 주차 혜택 못보는 사람은 진짜로 필요합니다
  • 레벨 대위 3 KNIGHTM 23.07.03 14:34 답글 신고
    그렇죠 ~~ 6게월에 한번씩 자리 재배치 ~~ 그것도 뽑기로 ^^
  • 레벨 소위 1 애기야가자 23.07.03 17:04 답글 신고
    지정주차가 최고죠
    차한대뿐이 없는데 차 많은집때문에 한대라도 주차못하면 개 열받죠
  • 레벨 대위 1 감동킹 23.07.03 14:35 답글 신고
    이게 다 건설사 시키들 때문 아닌가요;;;
  • 레벨 소위 3 사랑을나눠요 23.07.03 14:59 답글 신고
    아니 근데 탑차가 주차할자리가 없는거에요?? 그러면 아파트 문제 아닌가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ninza 23.07.03 15:49 답글 신고
    영업용 화물차는 법률상 차고지가 있어야 하지요.
  • 레벨 대위 3 제임스접착제 23.07.03 20:26 답글 신고
    공원형 아파트(차 없는 아파트)로 시공하라면서 건축법규를 뒤늦게 바꿨으니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2.3m였던 주차장 높이를 2018년에 2.7m로 바꿨지만, 그 전에 준공됐거나 사업승인이 된 아파트는 종전의 규정(2.3m)을 따르기 때문에 바뀐 법이 적용되지 않죠. 아파트 입주민인데도 높이 제한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요. 아파트 부지의 일부를 고쳐서 지상에 주차장을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탑차 등에 한해 주차를 허용하고요. 주차 문제와는 별개로, 영업용 자동차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합니다. 사진에 나온 탑차도 영업용인데, 차고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아파트 소재지와 다른 광역자치단체(시·도)의 명칭이 번호판에 붙어 있다면, 차고지 위반으로 걸고 넘어질 수 있고요. 번호판의 지역명칭과 아파트 소재지가 같아도, 차고지는 다를 수 있고요.
  • 레벨 일병 엔돌핑 23.07.04 09:44 답글 신고
    아하~!
    2018년에 높아졌군요.. 조그만 상가 주차장이 있긴 해서 그 쪽으로 주차하라고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레벨 소위 1 귀두까기인형9 23.07.04 17:25 답글 신고
    노란색 영업용 1톤 트럭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차고지 증명 면제 대상 입니다
    즉 일반 승용차와 같은 공간에 전국 어디든 주차가능
  • 레벨 일병 엔돌핑 23.12.14 09:50 답글 신고
    [결론]

    화물차주가 관리소와 해결 방법을 찾지도 않고 무대뽀로 대응했다는게 괘씸했던 것이고요...
    관리소에서 아파트 바로 옆 걸어서 2분 거리 공원 입구 쪽에 주차를 하라고 이야기도 했더라구요!
    결론은 제가 A4용지에 정중하게 글을 써서 붙였는데 그걸 보셨는지 이후로 상가 주차장 등등으로 트럭을 옮겨 주차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놀고 산책할 수 있게 됐어요...
    답글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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