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집사람과 오랜만에 호래기 낚시를 갔습니다.
집어등이라고 낚시하시는분들은 아실덴데 물고기를 모으는 조명입니다.
그날따라 낚시하시는분들도 별로 없고 다들 가시고 옆에 한분 조사님만 있고
저희는 늦게까지 남아서 낚시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늦은시간이다 보니 출출하다고 편의점가서 먹을것 좀 사오자래서
하던자리 혹여나 다른분이 들어와 할까 하여 집어등으로 자리를 맏아두고는 차를 타고 편의점을 다녀오니
불과 10분 상간에 집어등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다행히 수협공판장이 있어서 거기에 cctv가 있어 금방 찾겠다 싶었는데...
경찰이 하는 말이 최소 못해도 1달이상 걸릴꺼라고....
집어등을 제가 일할때 쓰는 콤프레셔 돌릴때쓰는 배터리인데 거기에 등만 사서 달은거그든요.
없으면 일에 상당히 지장이 가기에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그담날 직접 cctv를 찾아다녔고 수협분들과 인근상가분들의 도움으로 범인과 차량을 특정할수있었습니다.
제차가 시동거는거 보고 슬금슬금오더니 제가 시야에 없어지자마자 챙겨서 바로 도망가네요..
문제는 차량은 특정하는데 번호판이 안보인다는겁니다..
여러 cctv들을 보아도 번호판만 딱 안보이는 상태라 경찰서에 전화했더니
이틀이나 지났는데 형사배정조차되지 않았다네요...
급하다고 하니 그담날이 되서야 형사 배정되었다며 직접 경찰서로 가서 cctv영상과 시간등을 다알려드리고
최대한 빨리 부탁드린다고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형사도 도로 방범cctv를 봐도 번호판이 안보인다네요.
그후로 3일쯤 지나니 번호판확인해서 피의자 불러놨다던군요.
저도 피해품이 꼭 필요한상태라 돌려 주실수있냐고 하니 원래는 안되는데 사유서 쓰고 가져가시면 된다고 오후에 오라네요.
타지방 이라 한번가는 것도 조금 거리가있어 부담이라..
오라고 해서 바로 출발해 도착하니 담당형사 오늘 휴무랍니다....
그럼 왜 오라고 했냐라니 압수품 돌려 받을수 있는 서류에 사인하랍니다.
사인하고 물건을 돌려달라니 압수품이라 우리마음대로 드릴수는 없고 검사지휘를 받아야된다네요..
아니 당장 없으면 일이 안되는데 준다고 오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못준다고하는건 무슨 말이냐고...
그리고 그거 없어서 일못한거는 누구한테 보상받냐니 무심하게 저는 담당이 아니라서 잘모르겠고
민사소송하세요~ 그걸로 끝이네요...
그럼 언제 돌려 받을 수있냐니 검사님이 보셔야 하기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답니다..
그동안 일못하는건 어쩌냐니 그건 알아서 하시라네요...
혹시나해 친척중에 형사가 있어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쪽형사가 혹시 현장에가서 피의자를 체포를 해서 피해물을 압수했냐고 묻습니다
아니요 형사가 전화를 해서 가져오라했다고 했다는데요?
피의자 만나봤냐? 그냥 압수했냐?
그런거 없이 그냥 가지러 오라더니만 담당자도 없고 갑자기 못돌려준다고 하니....
그형사 지 실적올릴라고 합의도 없이 그냥 압수품으로 잡았네... 그건 누가와도 방법없다. 검사가 주기전까진 니꺼 아니야
.........
일처리를 왜 그렇게 하지? 그냥 피의자 피해자 합의 하고 그냥 돌려주면될껀데?
모르겠습니다. 워낙 고가품이라 검사 승인이 있어야된다네요.
고가품 기준이 뭐냐고물어봤는데요. 기준이 없데요.. 지들생각에 그냥 비싸보이면 고가품이라네요...
에휴. . 일단 방법없으니 그냥 기다려..
답답하네요.. 그리고 피해품이 없어 일못한거와 피해품도 손상이 좀 있던데... 이런배상은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되나요?
민사소송하라는데 민사소송도 전자로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2인이서 야간에 절도를 저질럿는데 그냥 절도로만 적혀있어 특수절도 아니냐니
검사가 알아서 할꺼라네요. 맞는건지?
훔쳐간 사람이나 일 처리하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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