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1. 우측에서 좌회전 해오는 신호를 통해 횡단보도가 막혀있더라도,
보행해올 보행자의 존재를 가정해야 하므로 우회전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 의무.
정리 2. 앞차가 바로 앞에서 정지하면서 나도 정지했어요. 그럼 나는 그냥 가면 되나요?
ㄴㄴ 앞차가 바로 앞에서 정지하면서 횡단보도 상황에 아무 변동도 없더라도 나는 교차로 직전에 다시 완전정지 의무.
앞의 앞차가 정지하고 앞차가 다시 정지했어도 나는 교차로 직전-일시정지 지점(정지선)에 도달해 다시 완전정지 의무.
앞의 앞의 앞차가 정지하고 앞의 앞차가 정지하고 앞차가 다시 정지했어도 나는 교차로 직전에 도달해 다시 완전정지 의무.
정리1, 정리2는 경찰청 공식 답변.
아마 현장 경찰은 정리2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규정상 모든 차량은 우회전 교차로 직전에 도달한 직후 일시정지가 법 내용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법은 우회전이 보행자에게 위험하기에 만든 법이라고 하죠?
하지만 명백하게 보행자가 없음이 확인되더라도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일 뒷차는 보행신호 들어온 횡단보도 위에 서있게 될텐데... ㅎㄷㄷ
어떤 경우는 우측 횡단보도 신호다 기다리다고 신호 끝나면
반대편 차선의 좌회전이 들어와서 출발하려면 좌회전차들 막 밀려와서 못감.
모든 교차로 보행신호를 동시로 하던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