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가 되면 벌금이 없고 징역형만 있다는 글을 보고 문득 궁금해 졌네요.
물론 실형까지는 안가겠고, 집행유예 일텐데 형이 얼마 나오는지가요
찾아보니 판례가 2개 나오는데(제 능력의 한계일 지도요..^^;)
법조문은
형법 225조가 적용 되고,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나옵니다.
2016년 판례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감경사유 : 초범, 반성, 본인 상이유공자인데 차량양도하고 새차에 위조함.
선고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019년 판례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감경사유 : 초범, 반성, 장애자녀양육,
선고 : 징역4월 집행유예 1년
두개만 검색되는데 저정도 감형 사유면 기소유예 해줘도 되지 않나 싶은게 재판으로 갔더라고요
물론 잘했다는게 아니라 10에 9은 빠지는데 왜 재판까지 갔나 싶고, 9는 어떤 사람들일까 싶기도 하네요
형은 안살지만 빨간줄 가는건 확실하네요.
죄짖지 말고 착하게 살아요~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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