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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백돌이zz 23.04.14 14:49 답글 신고
    해킹당한증거가잇어야하지않을까영
  • 레벨 일병 BravoGoo 23.04.14 14:50 답글 신고
    그래서 로그인이력이나 그런걸 보려고하니..
    최근90일 밖에 조회가 되지않네요..
    기사 및 댓글작성은 2년전 인것같구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3.04.14 14:51 답글 신고
    경찰서 가서 수사의뢰 해보심이... 근데 의외로 범인이 가까운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더군요.
  • 레벨 원수 지리산보름달곰 23.04.14 14:51 답글 신고
    해킹당한걸 일단 신고부터 하시는게 어떨까요?
  • 레벨 대장 광형 23.04.14 14:51 답글 신고
    해킹 증거를 찾으셔야죠.
    일단 와이프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후 그간의 행적(해킹전)을 한번 살펴 보시면 알수 있지 않을까요?
    로그인 이력 말고 댓글 단거나 카페나 활동내역이요.(아내는 100% 믿으시겠지만...)
    설마 고소당한지도 모르고 있다가 벌금 나온건가요?
  • 레벨 일병 BravoGoo 23.04.14 14:54 답글 신고
    그런것같네요.. 밖에서 점심식사하다가 우체국서 전화와서 등기를 받아온거네요..
  • 레벨 중장 대파미나리 23.04.14 14:51 답글 신고
    고소를 당했으면 이쪽에서도 변명 해명의 기회가 있는데 왜 그 과정은 없이 바로 벌금이 나온건가요?
    경찰서에서 연락온거 없어요? 분명히 연락이 왔고 경찰에서 검찰로 보내서 검찰에서 약식벌금 한거 같은데요?
  • 레벨 일병 BravoGoo 23.04.14 14:53 답글 신고
    우체국서 전화와서 등기? 그게 왔다고 찾아가라고 연락와서 받아온것뿐이 없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BravoGoo 23.04.14 14:54 답글 신고
    네이버 고객센터도 전화를 안받네요ㅠㅠ
  • 레벨 소령 2 끼애애앵 23.04.14 14:57 답글 신고
    좀 이해가 안가는게 민사상 손해배상 소장인가요? 아님 벌금 통지서인가요?

    전자냐 후자냐에따라 대응이 다른데

    먼저 후자라면
    벌금300이라면 약식재판까지 갔다는 말인데
    그동안 당담형사 배정 후 경찰서로 출석요구 요청 받았을것이고
    검찰송치 후 검사측에서도 형사조정위원회라며 합의의사
    물어보기 위해서 연락이 갑니다

    즉 남편분이 전혀 대응을 안하고 있을순 없어요

    이건 솔직히 경찰 조사시에 해당계정 주인이 아니라 해킹당해서
    제3자가 불법적으로 한 행위임을 밝혔다면 바로 끝날 일이였습니다

    전자라면 아직 형사사건 결과가 나오기전에 민사소송이 오기도 하는데
    형사사건 결과 보고 판사들이 판결하는 경우가 많기에

    형식상 답변서만 잘보내도 문제는 없어요
  • 레벨 일병 BravoGoo 23.04.14 15:00 답글 신고
    손해배상소장인것 같다는데
    태어나서 이런걸 처음받아봐서 뭐 부터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심지어 위 댓글에 해킹당한걸 신고부터 하라는말씀보고 그 행동조차 안하고 있었네요..
  • 레벨 소령 2 끼애애앵 23.04.14 15:04 신고
    @BravoGoo
    민사면 걱정마세요 답변서 만 보내시면 됩니다
    저거 지레 겁먹게해서 합의금 받아먹으려는 목적이 강합니다

    답변서에 대략적으로 해킹사실과 제3자가 작성한 정황이 있다
    이를 경찰측에 재공하겠란식에 내용을 보내면 됩니다

    일단 아내분 달래시고 형사사건이 어찌되었는지 파악하세요
  • 레벨 일병 BravoGoo 23.04.14 15:03 답글 신고
    그럼 일단 아무행동없이 기다리면 답변서를 보내라고 하나요?
  • 레벨 일병 BravoGoo 23.04.14 15:05 답글 신고
    정말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3 exorcist 23.04.14 15:03 답글 신고
    변호사 사무실 가셔서 상담 받으셔유
  • 레벨 일병 BravoGoo 23.04.14 15:05 답글 신고
    넵 고맙습니다!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3.04.14 16:16 답글 신고
    님...정리 좀 해볼께요.

    경찰 연락 없었죠?

    검찰 연락 없었죠?

    경찰 조사 받으신적 없죠?

    그렇가면 님 손에 든 우편물은 법원서 온게 아니라

    상대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겁니다.

    아마도 판결문 처럼 보일 거에요.

    진정하기소 한줄한줄 잙 일어 보시면 그 문단 말미에

    '이렇게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판사에게 그렇게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지

    그렇게 판결이 난게 아닙니다.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3.04.14 16:19 답글 신고
    아마도 민사로 진행되어 상대 변호사가 님에게 그 우편물을 발송한것 같은데요.

    그게 받여 들여 질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도

    법원서 님에게 연락이 갑니다.

    이건 그냥 겁줘서 합의금 달라는 겁니다.

    다시 잘 읽어 보시고 법원서 보낸것이 아니라면

    아이디 해키으이 문제는 경찰서에 문의해 보세요.

    최소한 신고라도 해두셔야 합니다.
  • 레벨 일병 BravoGoo 23.04.16 12:14 답글 신고
    정말 고맙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완료했고 화요일 경찰서 방문예정입니다
    정말 보배분들 덕분에 한시름 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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