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버지 병원비나 기타 경제상황이 너무 안좋아서,
요근래 제 사건(피해만 입었는데 쌍방으로되어서 벌금 나옴)의 항소심을 국선변호인과
함께 하게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국선변호인은 일을 제대로 해주지 않을 확률이 높기에,
차라리 국선변호인과 첫 면담시에 아래와 같이 말해볼까 합니다,
"3개월내로 100만원(혹은 60~70만원)을 재판끝나고 변호사사무실 찾아가서 다른건으로
상담받고나서 지불하는형식으로 드릴테니 신경 좀 써주십쇼" 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3개월쯤 뒤엔 저 금액을 드릴 수 있기도 하고요.
1. 저렇게 한다면 국선변호인이 수락할 확률이 높을까요?
2. 저것 외에 국선변호인이 일을 좀 신경써서 하게끔 만들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3. 국선변호인에게 크던 작던 아무튼 돈을 주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답변 주심 감사드립니다.
내 잘못을 알고 깊게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바란다
즉 벌금 금액 좀 깍아달라 등 이런 용도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생각하신대로 될겁니다
물론 주는 돈은 낼름 받아먹겠지요.
돈을 꾸어서라도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하는게 나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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