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일단 피해아동쉼터에 아이를 맡기고 보호조치에 나섰지만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남의 아이더라도 A씨가 아이의 민법상 친부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출생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경찰은 A씨를 아동 유기 혐의로 형사 처벌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축남이 도축당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위대하신 법률 최고 전문집단인 경찰님들의 해석이 맞을까요?
우선 가장 간단히 요약하면
**같은 경찰이 자신들이 한국에서 법 제일 잘 안다고 나대면서 헛짓한번 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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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덜 간단히 요약하면
경찰들이 민법 제844조를 운운하며
법에의하면 남자가 아이의 아버지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죠?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유전자불일치에 대한 판례들에 의거하면
"이 경우는 해당조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결국 지금 경찰들은 잘못된 법적 상식을 들이밀며
남성에게 "아이의 아비가 아님에도 아이의 아비로서 허위등록하라"고 강요하는
"협박"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래에 적는 부분은 개인적인 해석의 의한것으로 이 것 만을 근거로 법적 행동을 하시면 아니되며, 꼭 다시한번 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실것을 권유합니다.
유료변호사들 생각만큼 비싸진 않아요. 조언만 받는것은 말이죠.
대신 읽으신 뒤 해당 요지들을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의논해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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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어떻게 이런 경찰의 어처구니 없는 협박이 탄생한 걸까요?
1. 부부관계의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그 여성의 남편이 무조건 그 아이의 '부'로 등록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여자가 포태한 아이의 진자 아버지가 누구던 상관없이 법으로 남편을 '부'로 추정해버리는겁니다.
심지어, 이혼한 여성이 아이를 낳아도 그 여성의 전남편이 그 아이의 '부'로 등록이 되어버립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법만 한번 훑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멍청한 일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나서게 되었죠.
저 법은 위헌이라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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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 살펴보면,
1) "아버지임을 추정" 받은 뒤
"이를 부인"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 확인받고, 그 뒤,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느냐
2) 아니면 아버지라는 추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받은 상태으며 그 즉시
"친생자부존재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라 인정받느냐
이 두가지의 차이는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대하신 법적 최고기관 경찰분들께서는 이런 것에대해 1도 모르고 있었거나,
알면서도 숨기셨겠죠.
친생자관계 부존재소라는 것은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를 바로잡는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는 것 인데요.
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님을 확인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친생부인의 소에서 따져야 할 일이고,
친생자관계부존재 소는 그저 그 잘못 된 기재를 고쳐달라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친생자관계부정의 소를 제기하려면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법원의 인정"이 필요한 것이고, 친생자관계부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것 자체가 "친생자관계가 아니라는 추정" 아니 추정이 아닌 확정이 되어있다고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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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전에는 유전자 불일치 그까이꺼 뭔지도 모르던 시절에 만들어 진 법이라서 유전자 불일치? 그게 뭐야? 하면서 명백한 외형적 상황으로 인정받지 못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전자불일치 등은 바로 친생자부존재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이 나버리거든요.
1,2심 판결 뿐만 아니라 대법원까지도
'유전자 불일치를 친쟁추정이 미치지 않는 근거'로 인정하고
'친쟁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의 근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이 남자는 유전자검사라는 도축남들의 유일한 희망을 통해
바로 친생자부존재소를 제기할 수 있는,
아이와 전혀 상관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보는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친생자부존재소라는것은 친생자로 등록된 뒤에 그것을 바로잡겠다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등록도 안된것을 바로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로인한 상황에 대한 해석의 여부는 갈릴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 명시하고 수많은 판례들이 인정하는
"명확환 외형으로 인해 친생자관계가 아님이 명백할 경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시받을 이유는 없는것이죠.
즉,
그냥,
무조건,
법적으로는 이 남편은 아이의 아버지라고 '법적 추정'을 받지 않는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남편이 '법적추정'으로 아이의 아버지라 추정되는 상태라고 해석한다면,
경찰이 대법원 쳐들어가서 니들 판결 지금까지 다 틀렸다고 멱살잡고 친생자부존재 소로 바로가던것들 다 때려잡아야죠.
3-2) 만일 이 남편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법적인 추정을 당해야 한다면 그게 바로 위헌이라는 것을 현시대에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일입니다.
남성은 이미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일 법에 의해 아이의 아버지가 이 남편으로 추정이 되어버린다면
이 남편은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허위'신고를 하도록 강요받게되는 것이고,
남편은 자신의 아이가 아닌 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거짓 등록하며 양심이 난도질 당하도록 강요받는 것으로, 명백한 헌법19조 위반이라고 해석들 하시거든요.
또한, 단순 허위신고 뿐만 아니라,
이 경우 자신의 아이가 아닌 이의 '친부'로 스스로를 등록한 뒤
갓난아기를 상대로 그 관계를 부정하는 소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향해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소를 제기하는것은
정상적인 그 누구라도 고통받을 수 밖에 없는 도덕적 괴로움을 야기하겠죠.
이는 명백한 헌법적 권리를 박탈당한 뒤 도축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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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제 경찰에서 수사까지 한다고요?
뭘로요?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출생신고 의무 위반이라고요?
제가 위에서 왜 여러가지를 설명했을까요?
가족관계등록법에는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출생신고 의무자에 대해서 말이죠.
47조(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친생부인 소를 제기하지도 않았지만, 친생부인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란걸 설명드렸죠?
제56조 4)의 1.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고 명확한 부분 나왔습니다.
출생신고 의무자가 누구라고요?
친생자추정을 받는자라고 되어있죠.
이 경우 친생자 추정 받을까요 친생자추정이 미치지 않을까요?
애 만든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고 해야하는데
남편은 뭔 죄가 있어서 영아유기로 경찰조사를. .
상간남이 친부가 아니라고 유전자 검사결과 나온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하는지...
남편분 기가 막힐듯,,,,
사랑받고 클거라 생각하는건지...
차라리 고아원이 아이한테도 남자분한테도 나은 선택같은데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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