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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취미준비생 23.02.08 09:47 답글 신고
    속상하신건 알겠지만.
    변호사삼실 가시면 친절히 알려줄거같아요.
    전 잘 모르겠네요 ㅜㅜ
  • 레벨 대장 ebay2019 23.02.08 09:48 답글 신고
    계약금의 배액(*2)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의 경우도 양측 당사자들끼리 동의하에 진행을 했다고 해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는 계약금의 10% 정도로 진행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 계약과 같이 법적 효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02.08 10:13 답글 신고
    횽 법원에선 가계약을 했어도 계약금의 배액으로 주라고 해유..
    가계약 100만원 걸었어도 계약 파기한쪽이 정식계약금의 배액배상!
  • 레벨 병장 프로쿠르스테스 23.02.08 09:49 답글 신고
    증거만 있다면요...
  • 레벨 대장 Panamera43 23.02.08 09:51 답글 신고
    소송비에 변호사비에 시간에...
    돈돌려받았으니 더좋은집언능구하시는게 정신건강에좋지싶어용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3.02.08 10:39 답글 신고
    구두계약도 계약 가계약도 계약이지만
    계약의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목적물이 특정 되야 하고 가격에 합의가 필요하며 날짜에 대한 합의를 봐야 합니다.
  • 레벨 상사 2 딜리버리중 23.02.08 11:37 답글 신고
    판례가 나온 사례가 하급심등 많이 있습니다.
    판례의 취지는 계약에 이루어지기까지 목적물을 특징하고 계약 내용에 이루기 까지 얼마큼 특정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목적물의 주소 보증금 계약금 잔금 그리고 지급시기등 계약을 구체적으로 특징지어 계약을 이루도록 특징 되어 있는지를 중요시 합니다.
    그러한 사항이 명시 되지 않거나 계약 진행 사항중 계약을 해지할 만큼 중대한 과실이 있는경우 성립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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