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50126?ntype=RANKING" target="_blank">http://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50126?ntype=RANKING
뉴스보다가 건뮬주가 월세 안올려 준다고 컨테이너로 길막한 기사인데 어처구니가 없네요
요약하면 건물주바뀌며 새건물주가 자존심때문에 월세 40프러 인상요구
세입자 5프로만 올릴수 있다고 거부
건물주 컨테이너로 입구 막음.
법이 좆같네요
임대차 5프로는 법으로 정한건데 이상올리려면 합의하라는게 법이라니...그럼 법으로 정한것도 아닌거 아닌가요?
글고 컨테이너 박기는 엄연한 영업 방해인데 사유지라
재재못한다니....이또한 사유지면 살인나도 법이 관여하면안되는거 아님? ㅋ
참법 좃같네요
건물을 매수 할 때 임대차 내역을 알았을 것인데 요구대로 올려주지 않는다고 컨테이너로 출입에 불편을 준다면
영업 방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인은 상가 임차인에게 10년간 보장해줘야 하는데
(주택이랑 상가랑 다릅니다)
현재 바뀐 법대로 10년 기준 계약 기간이 10년이 지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소멸하기에 이후 계약은 5퍼 이상 올리 수 있어서 저럴겁니다
10년 이내엔 5프로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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