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5)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원수 창백한흑인 23.01.27 08:55 답글 신고
    그래서 민사라는게 있음. 저거 여기에서도 핫했는데 그동안 안오셨나봅니다
  • 레벨 소장 뭐먹었어 23.01.27 08:57 답글 신고
    오늘 아침 뉴스에서 봤어영~~보배보다 느려영~~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흐르는물처럼 23.01.27 10:18 답글 신고
    건물주 임차인 모두 보호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건물을 매수 할 때 임대차 내역을 알았을 것인데 요구대로 올려주지 않는다고 컨테이너로 출입에 불편을 준다면

    영업 방해라고 생각합니다.
  • 레벨 소령 2 끼애애앵 23.01.27 10:05 답글 신고
    이게 아마도 법개정 전 5년 개정 후
    임대인은 상가 임차인에게 10년간 보장해줘야 하는데
    (주택이랑 상가랑 다릅니다)

    현재 바뀐 법대로 10년 기준 계약 기간이 10년이 지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소멸하기에 이후 계약은 5퍼 이상 올리 수 있어서 저럴겁니다

    10년 이내엔 5프로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