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5등급 차량을 21년도에 폐차를 하고 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차를 구매해야 할까 이것저것 따져보고 다니고 그러다, 기간이 촉박해서
출고지연 확인서를 대리점에 가서 작성을 하고 제출을 했습니다.(비용은 당연 지급을 해야 합니다.)
출고지연 확인서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중간에 꼭 그 차량이 아니고 중고차라도
차가 있다가 없으면 불편하니 구매를 해도 되는 지 말이죠.
분명 상관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드디어 어제 차량을 중고로 계약을 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해당 서류가 뭐가 있어야 하나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이 사람 저 사람으로 계속 돌리고 돌립니다. 그러다, 시청 주무관님과 통화가 되었는데
차량번호를 물어보고 난 이후 해당 사항이 안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 입니까? 어떤 사유에서 그렇습니까? 기간과 차종, 출고 지연확인서등 다 알고 있고 보냈으며 마감 기간은
서류상에도 명시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공무원 말씀도 새차가 꼭 아니여도 상관없고 기간도 필요없다고
분명하게 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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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무관이 부서로 온지 얼마 되지않았고 그러면 선생님 서류를 찾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전화를 한참
기다렸습니다. 2시간이 넘게 기다렸을까 전화가 오네요. 선생님 경우는 특이 케이스고 아니 일단 시청으로 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해 사무실 바로 인근이 시청이라 찾아가서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경우 보조금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 신청된 건이고 그때는 서류상 미비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정부조보금 사업으로 보조금 소진시 받을 수 없고 이미 2년이 경과되어 버린 건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 우리나라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을 하면 되느냐? 23년부터는 4등급 차량도 노후경유차 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 그때도 같은 말을 하실꺼냐? 담당자가 변경되었다고 구두로 들은 말은 그럼 뭐고 출고 지연확인서도 돈까지 주고 발급받아서 제출을 했는데 너무 무책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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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출한 서류를 보여줍니다. 조기폐차 신청서에 기간은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고지연 확인서에 기한은 없고
출고지연 확인서를 제출시 반드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도 없고 당시 해당 공무원께서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전화를 한 것 아니겠냐고 나라 돈 90만원 빼먹자고 출고지연 확인서 20만원 주고 기간을 기다렸겠냐? 마음에 드는 차도 없고 직장생활과 개인사정으로 지연이된 걸 이제 계약을 하고 전화만 하면 받을 수 있겠지 하고 온 건데 너무 하다고 하면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 발생했을 것인데 없었느냐 했더니 저는 사업 초창기에 진행이 되어버린 부분이라 행정상에 아쉬움도 있었던게 사실이라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하네요. 큰 명절 설을 앞에 두고 큰소리 내기 싫고 담당자 분도 지급은 가능하지만 100% 환수 대상일 수가 있어 어쩔 수 없다. 죄송하다 하더군요. 실제로 그 업무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직원은 시청에 2~3명이고 나머지는 기간제 공무원이나 공익요원이기 때문에 미쳐 업무파악을 못 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말씀을 못 드린 부분도 많아 크게 환수 당하신 분들은 1,600만원까지도 되고 징계나 경고까지 받은 공무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고 서류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요구사항
1. 폐차 후 차량구매는 반드시 해당년도 이내에 하신 분에 한해서 지원대상이 될 수 있고 보조금 소진시 조기 마감됩니다.
2. 출고지연 확인서를 제출한 차주분에게는 반드시 해당 차량으로만 기한내에 신차로 구매를 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변경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출고지연 확인서 제출 차주에게는 문자, 전화, 우편물등을 통해 기간을 알려야 분쟁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저는 문자, 전화, 우편물등을 단 한번도 받아보지 못 하고 담당자와 소관 부서까지 변경이 되어버린 상황이라 해당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과 관계자 분들도 답답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4.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통보서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한뿐이라도 더 보상을 받는 방법 선택하세요.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저는 오늘 아내에게 차를 선물 받았습니다. ㅋㅋㅋ.
작년22년도 5월에 5등급차량 폐차하였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조폐210만원
2등급차량(신차,중고차)구매시 보조금90만원이 나온다 안내받고
기간은 폐차후6개월이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에 소나타신차출고하여 받았는데
안내시 담당자는 출고일기준이라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제 차는 키로수는 많았지만 차가 너무 깨끗해서 폐차장에서
수출한다고 돈 150만원 받았습니다.
지원금 다 수령하셨으니 잘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연저감장치 장착 비추천 드립니다.
출고지연이나 차량변경은 개인사정이라 지자체에서는 관심도없고 신경도 안써요.
차량변경시 당연히 서류 재신청해야되는거고 그럼 순번 다시 밀리겠죠.
저는 조폐신청하고 신청날짜보다 차가 먼저 나와서
임판못띠고 영맨이 벌금내주고 계속 연장한케이스 입니다.
조폐신청시 보통 영맨이 알아서 다해주는데
신경도 안써줬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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