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신박한 개념 탑재 차주들의 주차로 인해 간혹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관리 사무소에 연락하여 실수가 아닌 고의로 여러번 해괴한 주차를 하는 경우 불법주차 경고 스티커라도 좀 붙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의하니 돌아오는 답이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사유지에서 불법주차 스티커 부착은 불법이라 자기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네요.
정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사실인건지 형님들께 여쭤봅니다.
만약 법규 또는 시행령이라도 참고할만한 것이 없을까요?
강력접착제나 이런것도 안되고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