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자유게시판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715544
2022년 10월14일 금요일 오전11시30분경에 직장동료인 조 모씨로부터 협박과 폭행미수를 당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일주일 동안 사직서쓰라고 저한테 그러다가 오늘 오후 4시에 회사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했어요. 위 사건은 현재 단원서에서 조사 중이며 본인은 서에 출석하여 진술을 마친상태이고 회사는 계속 출근하고 있으며 금일 자료를 모아서 고용노동부에 민원신고접수를 하였습니다.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황산사진 뭐임?
만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 제소 가능..
단, 이 경우 사직서를 쓰게 되면 거의 재판에 진다고 보면 됌
사직서를 안쓴 상태에서는 "부당해고"로 제소 가능
그것을 왜 보고하냐고 지랄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