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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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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들녁의밤 22.09.30 19:22 답글 신고
    포천서가 게시판을 지우던 말던
    전 실패했다고 보질 않는데~^^
    여기에 올린글로 인해 아마 많은
    바람피던 사람들은 경감심을
    느꼈을겁니다.
    이 사건이 여기서 시작해
    Tv까지 나와서 보배드림의 위력과 외도의 무서움을 보여줬는데 뭐가 실패인가요??
    포천서에 그 책임까지 묻겠 됐음 더 좋았겠지만 그게 안됐더라고 아마 포천경찰서도 이제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면 아마 좀더 신중하게 다가설겁니다.
    그럼서 점차 변화하는겁니다.
    아예 아무것도 안한 주제에 가타부타 말만 하는것들이 진짜 못난것들이죠^^
  • 레벨 하사 1 kfc0070 22.10.02 20:21 답글 신고
    헌법 제12조 7항
    형사소송법 제309조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회유,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시위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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