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법주정차 신고중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의 소방차 전용구역은
반도유보라 단 한곳만 지정되어 있네요
성산구 사파정동 반도유보라 만 가능
고로 성산구는 아파트/주거구역에 표시되어있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해도 과태료 발급이 안된다는 사실!
불나면 빼주셔야하지만 과태료 발급은 안되네요
소방서에 연락해보고 받은 답변입니다
그럴거면 아파트 단지에 왜 벽보를 붙여두는지..
겁만주고 실질적으로 되는건 하나도 없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