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
정당방위) -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제21조(
정당방위) -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2. 10. 8.]
- 이 얼마나 심플하고 명확합니까.... 더불어 판사님들 판결에 고민도 줄어들테고 경찰이나 검찰 역시 업무량이 줄어드리라 생각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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