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스컴에 경찰의 초동 조치에 대한 지적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경찰관들이 그렇다고 일반화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살면서 경찰의 초동 수사에 대하여 제가 지적을 할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지만, 제가 직
접 경험하니.
“아! 이래서 경찰의 초동 조치 및 타성화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구나~!”라고 뼈저리게 느끼는
사건이 저에게도 발생 했습니다.
간략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시는 건물의 특정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리고 가래침 밷고, 쓰레기 버리고 등등
심한 경우는 대변과 소변을 보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수없이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듣기 좋게 타일렀습니다.
“여기 담배피는 곳 아니다.! 담배를 피더라도 옆에 재떨이가 있으니 그쪽에 버려달라!” 등등..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맨날 수북히 쌓여있는 담배 꽁초와 오물을 청소하시고 속상해 하시는 연로
하신 어머니의 모습이 보니 화가 머리끝 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이번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담배피고 오물을 버리는 학생들의 탈선행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6월초 형제들간에 모임을 마치고 형을 바래다 주려고 앞의 건물을 가게 되었는 데, 문제의 학생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훈계하니 여기에서 담배피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는 식으로 대들더군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여기는 사유지이고 차단막이 있지 않느냐. 안쪽으로 들어오면 건조물침입죄가 된다 했더니 한 학생이 비웃으며 '돈많아서 좋겠네' 하더군요.
화가 끝까지 나서 112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동경찰은 대충 주의를 주면서 아주 친절하게 학생들을 보냈습니다.
진짜 사건은 얼마 있다가 났습니다.
제가 형을 집에 바래다주고 나오는 데, 그 학생의 일행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주변을 둘러 싸고 기달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겁이 나더라구요! 아무리 성인 이라도 네 다섯명 정도 되는 고등학생들이
주변을 감싸고 있으면 겁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 까요?
그래도 최대한 침착하게 “여기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학생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큰 형님이 창문으로 그 모습을 보고 제가 학생들에게 위협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와서 한 학생의 멱살을 잡았고 다른 학생이 가담하여 2대 2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라도 형이 그런 상황이라면 똑같이 행동 했을 것 같습니다. 동생이 여러 사람에게 둘러
싸여 있으면 당연히 동생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가족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일이 커질까 봐 중간에서 말렸고요.!
학생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우리 형이 힘으로 밀리더라구요. 물론 형이 힘으로 밀리는 모습은
동영상에도 고스란히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저는 112에 다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들은 아이들은 조사하지 않고 우리 형제들이 폭행했다는 말만 반복하고 건조물을 침입하여
흡연하여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들의 일행중 한 명이 우리가 멱살 잡고 주먹으로 가격할 듯이 하는 동영상만을 찍어
출동경찰에 보여 주며 자신들은 그냥 지나가는 데 아저씨들이 시비를 걸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한 아이는 형이 담배피는 것을 자주 훈계하는 것을 들어 저 아저씨는 원래 학생들에게 시비를 자주 건다고
맞장구를 쳤던 것입니다.
이 일로 형과 저는 공동폭행으로 고소가 되었고, 물론 둘 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게 경찰 조사 받을 때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다 진술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관이
합의 할 생각이 있냐고 묻길래~
“우리가 피해자인데 왜 합의를 하냐고 딸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아이들이 탈선 행위를
하는데 가만히 있는게 맞냐고” 되 물었습니다.
중간에서 말린 저는 협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지만, 우리 형은 기소까지 된 상태입니다.
결국 경찰들은 탈선학생들의 말만 믿고 우리 형제들을 폭행범으로 몰아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된거죠.
경찰은 학생들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담배를 피면서 훈계하는 저를 둘러싸고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었던 것 때문에 형이 학생과 시비가 붙었던 것이 이사건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학생들이 제출한 동영상을 보면 당신들이 폭행한 것이니까 폭행죄의 책임을 져야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면 대질 신문따윈 필요하지 않아, 이런 태도로 사건을 종결하고 형을 폭행범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는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주거 침입죄로 큰 범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주거 침입죄를 신고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담배를
소지하고 있는지 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최대한 정황적인 증거라도
확보 해야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나 봅니다.!
진짜 이거 너무 한 거 아닙니까?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기각처리됩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남에 건물 주변을 더럽게 하고 주의를 줘도 들어 먹지 않고
또 무리 지어 어른들을 위협도 하고...
요즘 애들이 오냐오냐하게 자라 부모도
뭐라 안 하고 학교도 뭐라 안 하고 경찰도 뭐라 안 하고...
선량한 시민들만 또 억울하게 당하는군요.
제발 제발 잘못한 쪽이 처벌을 받게 해주세요.
화나고 밤잠 안오겠네요.
저러니…
성과주의…편의주의…욕심..기타 여러가지 다있네요.
팩트는 때렸다 증거 있다
먼저 잘못했다. 주거침입, 오염, 시비, 위협 증거없다.
경찰은 일단 접수, 폭행 실적 한건 올리고
검사도 폭행 실적 한건 올리고
뻔히 보이는군요… 판사 귀찮으니 그냥 가볍게 처리
경찰..검사…이제 그냥 직장인으로 해석해야함
공무원이라는거, 국민위해 일하기에 주어지는
혜택 이제 없애야하는거 아닌가?
뜨거운 가슴으로 정의로 일하지 않으면…
저런 학생들 저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갈텐데
정말 많아졌고 빨리 늘어나고 있는거 걑음.
Cctv 주거침입자료라도 있으셔할텐데…걱정이네요..
폭행수준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울 수준이였을거 같은데…
Cctv 달으시고 또오면 쌓아두세요. 자료…
한두번은 가벼일볼일도 반복은 중합니다…문제는 항상 증거 자료.
화가 나 쓰다보니…
비용을.들일수있다면…합의하지마시고…꼭 무죄받으시고.
상대측을 고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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