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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예비개인사업자 22.08.12 13:49 답글 신고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기각처리됩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레벨 훈련병 건강걷기 22.08.12 14:39 답글 신고
    글을 읽다 보니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남에 건물 주변을 더럽게 하고 주의를 줘도 들어 먹지 않고
    또 무리 지어 어른들을 위협도 하고...
    요즘 애들이 오냐오냐하게 자라 부모도
    뭐라 안 하고 학교도 뭐라 안 하고 경찰도 뭐라 안 하고...
    선량한 시민들만 또 억울하게 당하는군요.
    제발 제발 잘못한 쪽이 처벌을 받게 해주세요.
  • 레벨 훈련병 SincereEF 22.08.14 11:29 답글 신고
    휴…
    화나고 밤잠 안오겠네요.
    저러니…
    성과주의…편의주의…욕심..기타 여러가지 다있네요.
    팩트는 때렸다 증거 있다
    먼저 잘못했다. 주거침입, 오염, 시비, 위협 증거없다.
    경찰은 일단 접수, 폭행 실적 한건 올리고
    검사도 폭행 실적 한건 올리고
    뻔히 보이는군요… 판사 귀찮으니 그냥 가볍게 처리
    경찰..검사…이제 그냥 직장인으로 해석해야함
    공무원이라는거, 국민위해 일하기에 주어지는
    혜택 이제 없애야하는거 아닌가?
    뜨거운 가슴으로 정의로 일하지 않으면…
    저런 학생들 저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갈텐데
    정말 많아졌고 빨리 늘어나고 있는거 걑음.
    Cctv 주거침입자료라도 있으셔할텐데…걱정이네요..
    폭행수준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울 수준이였을거 같은데…
    Cctv 달으시고 또오면 쌓아두세요. 자료…
    한두번은 가벼일볼일도 반복은 중합니다…문제는 항상 증거 자료.
    화가 나 쓰다보니…
    비용을.들일수있다면…합의하지마시고…꼭 무죄받으시고.
    상대측을 고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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