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차선에서 차선변경 2차선 직진(2차선으로가던 차량이 계속비상등 키고있어서
1차선으로 가던 오토바이는 계속비상등키고 2차선인 제차선와서
충돌
일단 제가 피해자(차량)
가해자 (오토바이)
둘다 대인접수
상대방 오토바이는
입원없이 통원치료
2주진단(골절등없음)
80정도 우리보험사에 청구했다는데
저는 차량이라 그 친구처럼 크게다친건 아닌데
피해자고 저는 직진차선이라 짜증도 나서
대인접수하고 병원갈려는데
지인들은 입원하라는데
저쪽이 통원이면 저도 통원이 맞는지
아니면 입원이 맞는지
오토바이 사고는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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