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주인이 자녀가 살겠다며 계약 연장없이 7월 안으로 나가달라고 함
2. 계약기간을 혼동하여 알겠다고 답하였으나, 알고보니 8월 초까지 계약 기간이었음.
3. 부동산을 통해 알아본 바, 자녀가 사는 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집을 매매함.
4. 근무 중이라 알렸음에도 부동산 및 집주인이 지속적으로 7월 안으로 나가라며 하루에도 3통 이상의 재촉 전화를 함.
5. 거짓말한 것부터 재촉전화에 화가나, 집주인에게 계약기간 채우고 나가겠다고 함.
6. 부동산 중개인과 집주인이 친구인데, 7월로 일정을 잡아놓았는데, 본인이 망쳤다며 중개수수료를 배상하라고 함.
지인이 처한 사항인데요.
부동산 중개인과 나눈 문자 중, 7월 안으로 나가겠다고 답변을 한 문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계약기간을 혼동하여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계약기간대로 살고 나간다고 하였을 때, 배상해야하나요??
거짓으로 계약연장을 방해한건 임대차보호법위반으로 집주인과 따로 배상을 받던말던 해결해야하고 어찌되었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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