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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nonanonane 22.07.25 20:04 답글 신고
    하사도 소령 준장 달아달라해
  • 레벨 일병 테라피스트 22.07.25 21:33 답글 신고
    의무경찰이 병사

    순경~경사가 부사관

    경위~경정 위관급 장교

    총경~경무관 영관급 장교

    치안감 이상 장성급 장교

    이런식 아니었나요?

    애초에 군대도 병사, 부사관, 장교의 선발을 구분하는데 경찰조직이라고 뭐 다를게 있을까요?

    경찰조직에도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를 교육하고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고 그 기관이 경찰대학이라고 봅니다.

    경찰조직도 군대와 비슷하게 실무와 일선을 처리할 병사와 부사관이 필요하고 지휘할 장교가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경찰대학을 폐지한들 결국은 간부선발을 위한 도구는 생길겁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몇년전까지 순경 공채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시험이 의무가 아니었죠. 선택과목이었고 형법과 형소법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법집행 기관인 경찰에서 법률에 대한 전문성,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지휘관 자리에 앉힐 순 없는 노릇 아닐까요?

    실제로 경찰들과 업무를 보다면 순경으로 임용되어 승진을 잘 해 경감까지 진급한 나이많은 경찰한테 '당신이 사법경찰관 아니냐. 내가 고발의지를 밝혔으니 형소법에 따라 고발을 접수해달라.'라고 얘기하니까 경감님께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사법경찰관이냐?'더군요.

    형소법에 보면 사법경찰리와 사법경찰관에 대해 정의가 되어 있는데 말이죠. 아주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일선에서 실무를 보는 경찰관들에게 형법과 형소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 또는 지식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휘자 내지 지휘관 보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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