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옥 아파트 거주중입니다.
21년도이 작은방 벽지가 떨어져 윗집에 확인해보니 누수가 발생하여 도배를 해주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엔 안방 거실 주방에 누수로 천정이 내려앉고(석고보드??) 난리도 아닙니다.
윗집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합의를 원하여 아버지가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서명을 하셨는데 합의금으로 안될꺼 같아 좀 알아보고자 글써봅니다..
1. 계약서에는 "405호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일체 묻지않는다"
조항이 있는데 문제를 일으킨 집이 405호 이고 저희는 305호 입니다. 이런 오타가 있어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2. 합의서 작성하는 경우 합의서 2부를 각각 나눠 갖는게 맞지않나요?
계약서를 올리고 싶은데 노출되면 안되는 터라.. 두가지 의문점만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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