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고 보니 집앞에 서류가 놓여져있더라고요
집주인이 세금문제로 압류예정이라고....집주인 전속부동산연락처가 있어 물어보니 세금문제로 여러채 있는 집 중에 제가 있는집을 압류될거같다며 확실한건 아니지만 월요일까지 답을 주겠답니다
압류되면 여러채있는 집중 다른집으로 이사를 해야될수도있다고 600~800만원을 저에게 보상금으로 준답니다
현재 전세금2억 정도에 80% 전세자금대출받고 HUG보증보험 받은상태입니다
이사를 가야한다면 저 보상금받고 이사만 가면될까요?? 주의해야될 점 등 조언구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임차권등기를 해야한다 어쩐다하는데 무슨말인지 하나도모르겠어요...ㅠㅠ
이사온지 6개월밖에안됐는데 이게뭔일인지....
부동산에서 대출은행은 알아서 다 알아봐준다했었어요
제가 뭘더 알아두고 해놔야하는지 알수있을까요?
조심하세요
법률구조공단 추천...(미리 예약하고 가야함)
집주인의 다른집으로는 절대 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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