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억수로 쏟아집니다.
다들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
제목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봅니다.
보배님의 해박한 지식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말하시는분마다 제각각이라...
우선
가게를 17년도 1월에 오픈하였습니다.(월세)
그렇게 쭉 두세번의 갱신으로 이어오다가 내년1월이 재계약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건물 주인이 가게를 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곳에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기때문에 아직 나갈 의향은 없는데
불안합니다.
아직 팔리지는 않았지만...
먼저 질문을 드리면
계약당시 임차인보호가 5년이라고 들었는데 그것이 내년 1월입니다.
그간
법개정을 통해 임차인 보호 10년 이라고 들었습니다.
주인이 건물을 매매한후에 새주인이 비우라고 하면
비워줘야 되는가요?
새주인이 비우라고 할까봐 조마조마합니다.
새로운 가게를 옮겨서 다시 시작할 엄두도 안나고....
많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을 해주시는분마다 제각각이시라 여기에 실례를 무릎쓰고 여쭤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비워줘야 해유~~
건물을 매입해볼 의향은 없나요???
주인이 바뀌어도 17년부터 10년간은 장사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뭣같아서 리모델링을 하네어쩌네 하면서 비워줘야되는 상황을 만들 수있지요.
새건물주가 어떤사람이냐에따라 상황은 완전 달라집니다.
임차인보호법의 적용이 불가능한 것인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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