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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bo9u10da 22.06.29 14:41 답글 신고
    5년차와 10년 차는 소급적용이 아니됩니다..

    비워줘야 해유~~
  • 레벨 소장 취미준비생 22.06.29 15:09 답글 신고
    그래도 통보라도 해주니 다행이네요.
    건물을 매입해볼 의향은 없나요???
    주인이 바뀌어도 17년부터 10년간은 장사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뭣같아서 리모델링을 하네어쩌네 하면서 비워줘야되는 상황을 만들 수있지요.

    새건물주가 어떤사람이냐에따라 상황은 완전 달라집니다.
  • 레벨 이등병 비오는푸른날 22.06.29 15:21 답글 신고
    상가건물중 한곳입니다.
    임차인보호법의 적용이 불가능한 것인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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