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전문식견 있으신 보배형님들 자문좀 부탁드립니다
시골부모님 농사지으시는 작은 농지가있습니다
논이라서 벼심고 주변에 매실, 감나무, 두릅 이런 나무들
좀 심어서 소일거리로 하고계시는데요
수년전에 논아래로 산책로 이런게 생기더니
최근에 무슨 흔들다리 이런거 만든다고 논을 지차체에서
팔으라고 연락이 오셧다고합니다
근데 지자체에서 제시한금액이 현재 그위치의 토지 시세만주고 매입을 한다고하는데 그 매입가로는 다른 동일크기의 농지를
살수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부모님께 무조건 팔지말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자체의 이런 매입사항에 팔아야할
의무는 없는거죠?
보상가액이 감평을 들어간건지 모르겠지만, 어쨋든 비슷한 지역의 비슷한 지목의 거래금액을 기준하는걸로 알고 있엉융. 금액따라 다른지 모르지만, 거부하고 재감정 요청하면, 광역-기초-당사자 세명이 추천한 감평사들이 평균매긴다고 하더라고요.
2 그중에 1명은 내가 지정할 수 잇음.
3 더이상의 설명은 생략합니다.
강제매입 권한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요건 한번 알아보세요~..변호사무실이든,법무사든...부동산가게도 도움이 되겠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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