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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더원이사장 22.05.12 21:49 답글 신고
    거의 강제 상황 일껍니다.
  • 레벨 대령 3 schwalz 22.05.12 21:51 답글 신고
    글쎄요...도시계획에 따라서 하는거라면 거의 반강제 수용인지라 법원에 공탁금 넣으면....
    보상가액이 감평을 들어간건지 모르겠지만, 어쨋든 비슷한 지역의 비슷한 지목의 거래금액을 기준하는걸로 알고 있엉융. 금액따라 다른지 모르지만, 거부하고 재감정 요청하면, 광역-기초-당사자 세명이 추천한 감평사들이 평균매긴다고 하더라고요.
  • 레벨 대위 3 재밌는곰 22.05.12 21:56 답글 신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해당됩니다. 과일나무가 심어져 있기때문에 나무비용은 더 받을 수 있을겁니다.ㅜ.ㅜ
  • 레벨 중장 피아노선율 22.05.12 22:02 답글 신고
    1.토지시세감평사 3명이 감정함.

    2 그중에 1명은 내가 지정할 수 잇음.

    3 더이상의 설명은 생략합니다.
  • 레벨 대령 3 다시칸 22.05.12 22:13 답글 신고
    보통 지자체에서 매입할땐 시세에 가깝게 쳐줄텐데요..팔지말고 호가 높이세요!~
    강제매입 권한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요건 한번 알아보세요~..변호사무실이든,법무사든...부동산가게도 도움이 되겠네용..
  • 레벨 병장 또다시사랑이란 22.05.12 22:26 답글 신고
    저런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현금청산 말고, 지자체 소유 토지중 비슷한 시세 비슷한 위치의 토지로 대토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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