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요즘 장애인주차위반 신고를 자주 하는데요 제가 사는 주변 말고도 직업상 업무용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일이 많고 개인적으로도 승용차를 많이 타고 돌아 다녀서 다른 곳 에서도 위반행위가 목격되면 제 시간이 허락하는 한 보이는 족족 신고하는 편 입니다.
제가 신고하는 차량들은 제가 좀 "너무 꽉막힌 사람이다." "너무 야박하다" 등등의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위반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그 위반 행위만 판단합니다.
법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은 반드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해 있는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이 외에는 상시 비워져 있어야 하며 아주 잠깐도 위반행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 중에는 보호자 차량도 해당 됩니다.
저는 정말 야박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영업용 차량이 잠시 물건 하차를 위해 장애인 주차장 앞을 가로막고 정차한 경우에도 "주차방해"로 신고하며 보호자 차량이 장애인 본인 없이 타고 다니다가 주차하는 경우에도 캠코더로 촬영하여 "주차위반"으로 신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버스가 어르신들 하차를 위해 한 5분 정도 장애인 주차장 앞에 정차한 것도 좀 더 앞에 가서 세울 수도 있는데 위반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므로 알짤 없이 "주차방해"로 신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신고하려다 위반을 행하신 분들과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보호자 차량의 경우에 말이죠.
토요일날에도 병원에 잠시 갔다가 주차장이 만석인 상황에서 승용차 한대가 사람을 기다리는지 길을 막고 서 있는데 뒤에 차들이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가 "빵.빵" 그러다 차를 잠시 이동 시킨다는게 "장애인주차구역" 거기서 어르신을 태우고 짐을 싣는데 저는 그것도 일딴 위반을 한 행위는 사실이므로 이것도 신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상습적으로 장애인 주차장 위반 행위가 이루어 지길레 제가 지속적으로 신고하고 시청에 계도 요청도 하고 해서 한동안 잠잠 했는데 요근래 또 시작이네요.
특히 아파트 단지들 보면 법 규격만 대충 맞추다 보니 대충 선 그어 놓고 휠체어 그림만 그려논 경우가 많은데요 딱히 법적으로 강제된 건 없는 것 같은데 적어도 장애인 주차 구역은 파란색으로 칠하고 그 위에 휠체어 하차대도 있고 표지판까지 뒤에 세워서 멀리서 봐도 "아 여기는 장애인 주차장이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위반 행위 발견시 신고가 용이하도록 저렇게 표식을 해야 맞는 것이죠. 단순히 아스팔트에 휠체어 그림만 그려 놓으면 차량에 잘 가려진 경우 특히 야갼이나 눈.비가 온 경우 촬영을 해도 표식이 잘 보이지 않아 신고 결과가 참담합니다.
신고 하려다 봉변도 많이 당해 봤고 공무원 분들과 통화도 많이 했는데요 참 신고 결과를 보면 물론 제대로 처리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공무원 분들이 물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판단한다고는 하는데 신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계도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위반을 한 행위만 보고 판단을 해야 맞는 거 아니냐?" 고 했더니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고 판단하여 처분하고 있다." 그럼 저는 "왜? 옆동네 시청은 캠코더로 보호자 외에 장애인 안탄거 촬영하면 바로 처분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안 됩니까?"
공무원 왈 "저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이 주차를 한 시점부터 다시 해당 주차장을 빠져 나갈 때 까지 해당 챠량 내에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차를 하고 내리는데 해당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 처분은 안됩니다. 나중에 장애인 분이 탑승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 대형마트에 아줌마 혼자 타고 와서 아무리 봐도 보행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자가 당당하게 주차하고 걸어 가는데. 그래서 표식을 보니 "보호자운전용" 이라고 써 있는데 그럼 보호자라는 건데"
"아니 나중에 장애인이 탑승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마트에서 상식적으로 혼자 타고 왔다는 건 혼자 장보러 온건데 나중에 다시 장애인 분과 타고 나가실 확률이 높나요?"
매번 이런식으로 대화가 진행 됩니다.
어떤 시청 공무원은 "솔찍히 저희도 사람인지라 항의전화도 많이 받고 이런 저런 상황 설명을 듣다 보면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처분을 하긴 하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전국 통일된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도 사람인지라 100% 통일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장애인도 아니고 예전에 지금은 돌아 가신 외할아버지께서 장애급수를 가지셔서 외할아버지를 모시고 살 때 저희 아버지 차에도 표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외할아버지가 타고 계신 상황을 제외 하고는 단 한번도 주차를 하신 적이 없고 오히려 저에게 "너 혼자 운전할 때 절때로 주차 하면 안된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사실 정말 부끄럽지만 저는 제 자차가 없던 시절에 아버지 차를 가끔 운전 하면서 몇 번 마트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한 적이 있습니다. 10년도 훨씬 더 된 일이지만 자리가 없다는 핑계로 자기 합리화를 하며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될 짓을 했지요. 혹여나 제가 과거에 행했던 행위로 불편하셨던 분이 계셨다면 늦게나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서 장애인주차장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아주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 놓고 봐야 한다고 보며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 처분을 해야 위반 행위가 근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 유치원 차량이라고 할 지라도 물론 어르신들 거동 불편하신 분들 많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복지관 버스가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된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앞에 가서 세울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런거 저런거 다 사정 봐주면 애초에 왜? 처벌 조항이 있나요?
누구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위반차량 5대를 일일이 사진 찍어 가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 합니까? 그리고 안전신문고 신고 시 "되도록 2분 간격으로 두장을 찍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잠시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까지 처벌 하기에는..." 라고 하시는데요 법적으로 장애인 주차 구역은 위에서도 설명 했지만 실제 장애인이 탑승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상시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감정에 치우쳐서. 혹은 항의전화가 무서워서 등등으로 계도 등으로 끝내는 담당자가 있다는 것이 참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며 애초에 단 잠시만 주차해도 바로 과태료 처분을 해야 맞는데 이걸 가급적 2분 간격으로 두장을 찍어야 인정이 된다는 게 말이 안됩니다. 단 한장만 찍어도 인정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차량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당신이 장애인 모셔 봤어요?" "장애인 부모 모시는게 얼마나 힘든지 알어?" 등등 다 필요 없고 장애인 안 탔으면 아예 주차할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누구는 안 힘드나요? 양심적으로 주차 하시는 분들은 뭐가 되나요? 이런걸로 신고하려는 신고자와 싸우는 것도 말이 안되고 그럼 애초에 위반 행위를 하지 마셨어야죠. 이런 걸로 시청에 항의해서 공무원에게 항의하는 자도 웃기고 애초에 주차 안 하셨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항의전화에 휩쓸려서 감정판단에 의해서 등등으로 공무원 분들도 대충 마무리 짓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개선 되어 위반 행위가 아예 뿌리가 뽑혔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신고를 감행할 생각 입니다.
ㅅㅂㄹㄷ
장애인이 타고 있으면 장애인 딱지를 붙이든가, 아니면 다리 하나 영구적으로 불구를 만들던가..
ㅅㅂㄹㄷ
장애인이 타고 있으면 장애인 딱지를 붙이든가, 아니면 다리 하나 영구적으로 불구를 만들던가..
그 순간 잠깐 정작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비워놓는 공간인데요
잘 하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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