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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님들 졸린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업체에서 현금결제 카드결제 받는데
카드로하면 10프로 부가세 따로 받는다고 합니다
이거 원래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어디다 신고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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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금결제를 유도한다는거 자체가 매출신고를 안하려는 요량이기 때문에 신고하면 조사받을 수도 있어요
현금결제후 현금영수증 요청해보세요(당연히 또 10% 받을려고 하겠죠)
10만원 넘는 금액이라면 현금결제후 신고하세요(10만원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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