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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eddsbs 22.01.11 21:22 답글 신고
    판매자 책임
  • 레벨 중사 2 베지타 22.01.11 21:25 답글 신고
    왜죠? 가품이 아니면요? 내가 수긍할 수 있게끔 이해 좀 시켜주세요.
  • 레벨 이등병 eddsbs 22.01.11 21:31 신고
    @베지타 정품인지 가품인지 확인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고 확신이 없는 상태로 판매했는데 상대방이 가품이라는 이유로 기한내 반품을 요구했을때 딱히 그걸 반박하실 근거가 없잖아요. 정 억울하시면 반품을 받되 반품배송비는 구매자에게 선불로 납부하라 하시고 정품인지 가품인지 확인하신 후에 정품이라면 그걸 근거로 단순변심 반품 받으시면 되고 가품이면 배송비를 환불해주는 식으로 하세요
  • 레벨 중사 2 베지타 22.01.11 21:36 답글 신고
    말씀하신 내용은 온라인판매 사업자에 해당이 되겠죠. 저는 단순한 개인간 직거래죠.
  • 레벨 이등병 eddsbs 22.01.11 21:38 신고
    @베지타 개인간의 직거래도 기본은 같습니다. 보통은 명문화된 규정이 있다면 그걸 따르고 규정이 없다면 비슷한 거래의 규정을 준용하는게 일반적이니까요
  • 레벨 이등병 eddsbs 22.01.11 21:54 신고
    @베지타 사족을 덧붙이자면 직접 구매한 경우 영수증이나 별도의 구매내역을 첨부해서 증명하면 끝이지만 글 쓰신 분은 누군가 선물한걸 중고로 판매하는 바람에 본인 스스로도 정품, 가품 여부를 확인하는게 껄끄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반품배송비 문제는 위에 설명해드린대로 하시거나 아니면 경찰 연락 기다리셔도 됩니다. 사실 경찰에서도 처벌까지 갈 일은 아니라서 중재로 적당히 해결하려고 할테니 경찰서 연락받고 그 과정을 다 해명하는 번거로움을 거친 후에 환불하시거나 그냥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고 그전에 마무리 하시거나 둘 중 하나지요
  • 레벨 중장 김대표는칼퇴중 22.01.11 21:28 답글 신고
    경찰서 신고한다고 경찰서에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닌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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