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물 지입관련하여 조언 얻고자 글 올려봅니다.
2년전 대구의 영X통운이라는 운수업체와 지입 위수탁계약으로 영업용번호를 받아 일하고 있는데,
지난 10월에 위 업체가 비정상적인 대폐차방식으로 불법증차를 하여 제 번호가 감차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대상이 144대이고, 1차감차가 36대에 제 번호가 해당된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는 별 문제 없게 대응할테니 정상운행하고 협조바란다고 하였는데,
관할구청인 구미시청에서 감차처분되었으니 12월 말까지 번호반납하고 말소하라고 합니다.
다행히 피해자 구제책으로 임시허가 신청을 하면 6개월간 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시허가 신청을 하려면 업체와 위수탁계약해지 및 현물출자하였던 제소유였던 차량을 원래대로 이전해야 하는 등등
업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영X통운은 전화통화는 물론 문자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보배 선후배님들께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바쁘신데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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