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식이 법 미명 아래 탁상행정 ‘주차장법’ 개정 요구 >
우리 지역은 아파트 단지가 없는 주택 지역입니다
주변에 민영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도 없고, 동네가 생긴 이후로 수십 년간 ‘주거지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여 주차를 해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주거지 전용 주차구역’을 ‘폐쇄’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주거지 전용 주차구역’도 확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주차난으로 고생을 해오고 있는 지역이라 수년간 공영주차장 개설을 강력히 요청해왔으나 재정 부족과 부지의 부재로 거절되었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은 상태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빼앗아 가면 주민들은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합니까? 주차할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친인척들은 어디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민영 주차장도 없고, 공영주차장도 없는 주택단지의 실정을 반영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식이 법’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에 적극 찬성하고 추진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식이 법의 미명 아래, 주민들의 생활 터전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주거권’을 빼앗아가는 ‘주차장법’ 시행에 주민들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모두가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지역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거지 주차장 폐쇄는 우리 지역과는 너무 현실성에 맞지 않습니다. 관계자분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현실성에 맞는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주차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일단 주민을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탁상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은 정치와 위정자에 대한 원성이 높고, 이는 탁상행정 정책을 추진한 위정자에 대한 불만에서 더 나아가, 수수방관하며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위정자에 대한 신뢰 추락까지, 정책 추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만연한 사회로 변질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주택 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주거권이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차장법 개정’은 적절한 주거의 7요건 중 ‘주거기반 시설 및 제반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에 위배되고 있는 탁상행정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주거지 전용 주차구역을 ‘폐쇄’하기 전에 앞서, 공영주차장의 확보 등 현실성에 맞는 행정조치를 취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이 위배되지 않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여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청원 링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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