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내용>
차가 거의 7~80% 지나간 와중에 사람이 멈추더니 뒷바퀴에 발이 끼였다고..
(블박에도 안 나오고 경찰이 보여준 방범용cctv에는 발이 끼일것 같은 찰나에서 화면이 돌아감)
똥 밟았다 생각하고 대충 1~20 주려니까 80달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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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보험 접수 해줬고 확인해보니 통원에 부상급수는 14급이네요
보험사 확인해보니 14급이면 치료비 맥스 50, 위로금 맥스 15 다 나와봐야 65만원인데
이것만 보험사에 환입해주면 사고이력도 없어지고 할증도 안 붙는건가요?
(경찰서 확인결과 위반 없음 내지는 기본 법규 위반으로 갈 것 같다고 이 부분으로 할증 붙을건 없을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 영상 보고는 이건 피해자 과실도 있는것 같다는데 많이 나와봐야 7:3 같네요 쩝..)
200만원은 대물기준이에요
200이넘음 할증 밑으로는 3년간 할인이 안되죠 뭐 무사고도 매년 오르는 추세지만ㅠ
잘 마무리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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