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번호판 불가할거 같고 경찰인력으로 잡으러 다니는거 한계도 있고 실질적으로 신고하더라도 번호판 없어
벌금때리기도 힘든상항인데
규제하는게 사회적 비용이 더 큰거같으니
대신 사고 나면 교통 약자 같은거 없이 차대 차로 똑같이 과실비율 매겼음 합니다.
그리고 인도 주행중 인명사고 시는 무조건 민식이 법같은 걸로 형사처벌 하는방향으러 법 개정이 오히려
예방효과가 클듯.
물론 정상주행중 차와 사고나면 교통 약자로 분류가 맞지만 법규위반시는 무조건 차대차로 해야함.
보험사입장에서도 첨엔 손해나도 장기적으론
지들도 사고 안나려 안전 운행하면 오히려
이득임.
어짜피 지금 시스템으론 한계도 있고 도망가면 잡기도 힘드니 그냥 놔두고 사고시에 엄격하게 적용하는게
나을듯 합니다.
대신 인도나 횡단보도 주행중 인사사고 내면 바로 형사처벌 시켜야함.
쫌만 움직이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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