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자유게시판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397049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런게 왔는데
쉽게 말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거죠?
지급예정금액이 7,900원이네요
코로나로 가급적 인터넷,팩스,우편으로 하라네요~
살짝 귀찮네요~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있는 계좌들이 그런 통장이 아닌거 같아요.
행복지킴이 통장 최초지급하는 경우 통장사본이 있어야 한답니다
일반 통장 상관없어요 ㅎㅎ
행복지킴이통장=압류 방지 통장
압류 방지통장일 경우만 사본있어야합니다.
이런건 좋네요 전 80만원정도 3개월 분납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지킴이 통장 최초지급하는 경우 통장사본이 있어야 한답니다~
가지고 있는 계좌들이 행복지킴이 통장도 아닌듯 하여서요~
/> 네~
건강보험홈페이지 들가셔서 지사 연락처 검색~ 후 연락해보세요~
본인 통장이면 유선으로도 바로 신청 가능해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