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인남성A씨가 성인남성B씨와 시비가 붙어서 성인남성A씨가 다니는 체육관 링에서 복싱룰로 한판 붙자고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성인남성A씨는 복싱을 1년 배웠고, 성인남성B씨는 격투기 전혀 모릅니다.
결과는 성인남성B씨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A씨와 B씨 사이에 격투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소송도 하지 않는다는 계약서 같은 것은 전혀 적지를 않았는데요.
이런 경우라도 B씨가 A씨를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A씨와 B씨는 가족, 친척 관계는 아닙니다.
1)계약서같은거 없어도 합의한 거로
고소가 안되는 걸로 나올둣한데요~
2)계약서 같은거 없으니 고소 인정
즉 법 심판하는 것들 마음이라는....
스파링과 싸움은 같지만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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