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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인생에일 21.08.10 17:15 답글 신고
    왜 먼저 은행을 안가보셨을까.? 가서 상담만하면 다 알려주는데.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1.08.10 17:18 답글 신고
    임대인측 요구가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다르게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 레벨 중사 3 sakai1995 21.08.10 17:22 답글 신고
    임차인이 돈을 못구해서 집계약을 못한다고 계약금을 돌려주면 계약금의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집을 살거니까 다른사람에게 팔지 마세요 하고 찜하는건데 나중에 돈이 모잘라서 못사겠네요 돌려주세요 하는건 도리에 맞지않죠

    그냥 법이나 규칙을 떠나 역지사지라고 입장바꿔 생각해보면 간단한 일입니다.

    부동산끼고 하셨으면 왠만하면 다 되는방향으로 해주셨을거에여 너무 걱정 마세요 그리고 안되면 금리좀 비싸도 2금융권에서라도 하시면 되니까 잘 해결보시기 바라요
  • 레벨 일병 나는깨돌깨돌 21.08.10 17:24 답글 신고
    그렇게 생각하니 그말도 맞기는하네요...
  • 레벨 하사 1 제이슨본빠돌이 21.08.10 17:28 답글 신고
    계약금 = 제가 계약할 의사가 있습니다. 다른사람이랑 계약하지 말아주세요. 계약금 마련해올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의미로 알고있는데

    계약할 돈을 구하고 못구하고는 임차인의 사정 아닐까요..?
    임대인은 계약서대로 임대만 해주면 될텐데요

    저는 카카오뱅크가 편하던데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레벨 일병 JJ파파 21.08.10 17:34 답글 신고
    부동산에 대부분 아는 은행상담사들이 있고 꼭 그분들께 대출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 상담으로 OK되면 개인문제로 안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기 소득, 신용등을 제대로 고지를 안했거나
    나도 모르게 상속받았거나 부모님이 자녀명의로 사둔 주택이 있는게 아니시라면)
  • 레벨 대령 3 페인트가좋아 21.08.10 19:10 답글 신고
    저도 그런 특약을 걸고 집을 매매를 했었는데
    다행히 집주인이 양해를 해줬던 부분이었고요
    1차심사로 된다고 한 부분까지만 서로 양해를 했던부분이라서요
    일단 은행가면 서류 제출하면
    된다.안된다 미리 어느정도는 얘기해주시더라구요
    그렇게 하루.이틀정도는 양해를 구했던 부분이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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