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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건물에 보건소 흡연금지 세겨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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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구역은
아파트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지정 후 위반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가능
이렇게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펴도 무죄 맞습니다~
법적으로 집안에서 펴도 된다는 거지
실제로 집안에서 피면 윗층에 냄새 가는 문제보다
우리 집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심해서 안피게 될것 같은데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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