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약 3주전쯤에 사촌 결혼식에 가셨다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셨는데 해당택시 탄 사람들 검사받으라고 연락받으시고 검사를 받으셨는데 양성이 나오셨습니다...백신도 맞으셨는데..
아무쪼록 회사에 양성판정 보고를하시고 자가격리후 일상으로 복귀해도된다는 연락을 받으셔서 회사에 출근 해도 되겠냐고 전화를했는데 받지않고 문자로 사직서 제출하라고 통보를 받으셨습니다.....수십년을 다니신 회사인데 문자로 해고통보...하...
아버지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최근 2년 전부터는 1년씩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셨다고 합니다 마침 시기가 재계약 할 시기인데
이런일이 생기니 너무 속상해 하시네요...
제가봐도 그동안 정말 열심히 다니셨는데.. 출근시간보다 3~4시간씩 일찍가셔서 일하신날도 수드륵 할 정도로 말이죠..
글이 두서도없고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직 이기 떄문에 부당해고로 신고할순 없는건가요??
꼭!!!!
문자 절대 지우지마시구요
(30일전에 해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이신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ㅠㅠ
1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기간을 정한 기간내에 계약해지(해고)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의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한다. 즉 기간제 근로자가 근태불량등으로 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사유가 발생할때에는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있어야함은 별론으로 하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한다
2 만 55세(고령자) 이상 촉탁계약직이라도 수차례에 걸쳐 계약생긴하여 근무하다가 중도에 계약기간 만룔 계약해지 하는 경우
원칙: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30일전 해고 예고 필요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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