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4)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하사 1 P5S 21.07.08 16:16 답글 신고
    신고각씨게나왔네요 무조건신고하세요!
  • 레벨 일병 곧휴털파카 21.07.08 16:19 답글 신고
    계약직 이신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 레벨 원수 창백한흑인 21.07.08 16:20 신고
    @곧휴털파카
  • 레벨 대위 3 김단추 21.07.08 16:46 신고
    @곧휴털파카 계약직은 사람아닙니까? 바로 신고 고고고고고곡 언론에 제보하시구요
  • 레벨 대장 ebay2019 21.07.08 16:17 답글 신고
    신고하세요.ㅠㅠ

    꼭!!!!

    문자 절대 지우지마시구요

    (30일전에 해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레벨 일병 곧휴털파카 21.07.08 16:19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ㅠㅠ
    계약직 이신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 레벨 대장 ebay2019 21.07.08 16:20 신고
    @곧휴털파카

    당연히 가능합니다.ㅠㅠ
  • 레벨 중장 방구뽀옹 21.07.08 16:19 답글 신고
    계약직이라도 부당해고 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레벨 일병 곧휴털파카 21.07.08 16:20 답글 신고
    아 그런가요?? 다행이네요ㅜ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레벨 원수 창백한흑인 21.07.08 16:21 답글 신고
    참 나쁜 회사네요
  • 레벨 대장 ebay2019 21.07.08 16:24 답글 신고
    [참고] 계약직 근로자 30일전 해고 예고에 관한건

    1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기간을 정한 기간내에 계약해지(해고)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의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한다. 즉 기간제 근로자가 근태불량등으로 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사유가 발생할때에는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있어야함은 별론으로 하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한다

    2 만 55세(고령자) 이상 촉탁계약직이라도 수차례에 걸쳐 계약생긴하여 근무하다가 중도에 계약기간 만룔 계약해지 하는 경우

    원칙: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30일전 해고 예고 필요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 레벨 일병 곧휴털파카 21.07.08 16:35 답글 신고
    원칙 이라고 써놓으신 마지막 부분은 계약기간 종료시 예고 없이 해고 가능하다는 건가요??
  • 레벨 대령 1 jacy 21.07.08 16:36 답글 신고
    안타깝긴 하지만, 회사에서 이런 기본적인 규정도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문자를 보낸것 같지는 않아보입니다. 아마도, 1년계약기간 만료시점이라서 그런것 아닌가 생각되는군요.
  • 레벨 일병 곧휴털파카 21.07.08 16:37 답글 신고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 진행 안할시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건가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