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풀리길 바라면서 돌려보내더군요.
앞으로는 공론화 글 올릴 때 조심하고 신중해야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분이랑 잘 풀리길 바라고 있지만요.
일단 오늘 조사(라고 읽고 법률 상담(?)이라고 읽는다)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면...
1. 내가 낸 고소장으로는 모욕죄, 협박죄가 적용되지 않아서 처벌이 불가능하다
2. 내가 보배드림에 올린 글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으나, 경찰 조사를 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있었던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모욕이나 비방을 목적으로 올리지 않았다고 말하면 정상참작이 가능할 수도 있다 (+ 초범이기도 하지만)
3. 그 사람이 이전에도 관련 글을 올릴 때마다 그 올린 사람들을 고소하겠다고 말했으나, 정작 고소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고소를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음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마음은 풀렸지만 그래도 마음 한 구석으로는 아직까지 불안합니다.
일단 잘 풀려가길 바랄 수밖에요...
젊은 친구들은 경찰서 갔다가 기분만 망치고 오는게 대다수,,,,
그래서 보통 검찰청 민원실에 넣어서 수사지휘권한으로 경찰조사가 상세히 이뤄지는데
요번에 또 바뀌었죠,,,, 중대사건 5대인지 6대 사건만 검찰접수 가능하게끔,,,,
아쉽읍니다,,,,
그게 없어진 게 아쉽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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