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중고차매매단지 앞 왕복 6차선 도로를 지나던 도중
앞에 차를 싣고 가던 화물차가 비깜을 켜고 주행하여
저는 그 앞에 있는 주유소에 진입하기 위해 같이 3차로로 주행하였는데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차를 내리기 시작하는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를 세우면 어쩌냐 (주황색 2줄이었음) 그랬더니
사과는 커녕 화물차는 15분까지 화물 내리는게 어디서든 허용되니까 신고하려면 해라
비상등 키고 왔는데 왜 따라오냐 그러드라구요
화물차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도 정차해서 화물 하역을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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