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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며 사업하는 업무용 차량으로 이번에 카니발 출고합니다
영맨이 타지역분이라 오시지 말고 서류만 보내달라고했는데 차 받으면 차안에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차량 등록시 개인과 다르냐고 물어보니 잘 모르겠다고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역 120 콜센터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노란 번호판 아니냐고 물어봐서 아니라고 했더니 그럼 개인 차량등록과 같이 하면된다고 하네요
개인차량 구매시와 같고 사업자 카드로 결제할거니 6월 21일 구매하는데 7월에 상반기 부가세 신고때 신고하면 될까요? 6월에 처음 사업자를 내고 혼자 일하다 보니 궁금하네요
아시는 선배님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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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계산서로 발행받고
공급받는자 필히 확인
저는 사업자등록증주고 이리로 발행해달라 했는데
개인주민번호로 발급해서 재발급받았어요.
차량감가상각 년 800만원씩 잡아서 5년동안 매년 털어내시고
그래도 남으면 다음해에 다 털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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