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오네요
다들 무사히 출근하셨는지요
다름이아니라
연말쯤 매장오픈을 준비중입니다
업태는 뷰티쪽이고 리모델링 진행하고 오픈해야 할 것같습니다
아직 매장 수배는 안했구요 준비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임대차 매장내에 제가 원하는 리모델링 진행 후 계약만료시 원복해줘야하는겁니까?
두가지 방법이 있는걸로 아는데
1.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받고 넘긴다
2. 계약만료되면 원복하고 빠진다
어떤방법이있고 어떻게해야 현명한건지요??
워낙 다방면에 능력자분들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돈 많이 벌어서 그 건물 인수하시고, 동종업계분 찾아서 권리금 받고 나오시고...
것도 아니시면 인테리어 비용+철거 원복비용까지 생각하셔서 진행하시는게 어떠실지
너무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는게 아니라 첫 사업이고 여러방면에 무지해서 대비책을 세운다는게
너무 부정ㅈ적인 사람이 된거같아 보이네요 ㅠㅠ
댓글 진심 감사합니다
그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그대로 나가면 좋지만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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