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올해2월부터 저희집앞에 신축빌딩공사가
진행중인데 6월초부터 엄청난소음과함께 먼지가 심하게
날리게되어 지인들과 세차를진행후 물기제거를 하는데
제차량에서만 도장면과 유리등에 하얀색 이물질이붙어
떨어지지 않는걸 발견하여 집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주민들의 차량을 확인해본결과 제 차량과같은 이물질이
붙어있는차량 두대를 더확인하여 아침에 건설현장 소장과
예기를 진행하였더니 외벽을 뚫어 작업을진행도중에
날린 돌가루같다며 광택 유리막 시공보상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곤 연락이 없어서 계속 문의드렸더니
건설사 직원이란 사람이 전화가와서 죄송하다 본인이
소장이랑 인부들한테 뭐라했다며 보상을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러곤 본인이 잘아는곳이 있는데 거기서
시공을 받으라하였지만 거리와 시간관계로 제가
가까운곳에서 시공받게 해달라고 했더니
내일다시 통화하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곤 연락이없이 하루가 지나서 어떻게하실꺼냐고
먼저 연락을했더니 차량을 좀보고 예기하자하여
그러시라고하곤 6월9일 아침7시 30분경에 차량을
보여드렸더니 그제서야 이게 본인들 건설현장에서
날린건지 다른데서 날린건지 어떻게 아냐며 증명을하면
보상을 해주겠다 합니다
경찰에 문의도 했는데 재물손괴이긴 하지만
고의적 재물손괴가 아니면 경찰이 개입할수없단
답변뿐이고 지자체에서도 경고나 개선조치만
할수있단 답뿐입니다
광택 유리막 제 사비로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의 나몰라라식과 지자체 경찰등
아무런조취도 취할수없는 법때문에 저와같은 피해를받는
사람이 나와도 보상을 받을수없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법을 개선해야되겠다는 생각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다들 바쁘시겠지만 저와같은 일을겪고도
건설사측에 나몰라라식 때문에 피해를 보고도 보상을
받지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청원동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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