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확인하는법이
집주인 대출+내가 들어갈 보증금 합산해서 70프로 이하일 경우라고 하는데여
이게 건물 가격 기준인가요 아니면 제가 들어갈집 매매가격 기준인가여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뭐 이런것도 잘몰라서요 어떤집은 집주인이 건물주인 경우가 있고
어떤집은 호수 마다 집주인이 다른경우도 있고 정확히 뜻을 이해를 못하겠네요..
신축빌라 기준으로 호수 마다 집주인이 다 다르고 건물주가 또 따로 있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ㅠㅠ
오늘 집 계약금 500만원을 걸고왔는데 이것저것 확인해보니 인터넷에 흔히 말하는 깡통전세인것같습니다..
다세대는 세대별로 집주인이 각각 입니다.
전세일 경우 선순위 대출이 있다면 들어가지 마세요.
다가구 주택 자체가 대출이 적게나옵니다.
다세대주택은 집주인과 근저당설정 감액조건으로 하시면 전세도 괜찮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 후 전세금반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이 감가가 아파트와 달리 꽤 크니까요.
집주인이 안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ㅠㅠ
계약 할때 주의 또 주의 하세요~ 스트레스 만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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