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분께서 두달전에 무사고 중고차로 구매를했고, 사고여부안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블루핸즈갔더니 앞범퍼수리, 앞 양쪽휀더, 본넷은 판금하고 라디에이터는 주변부품까지 모두 새걸로 교체한것같다고 했다고 합니다.
보통 중고차 판매자에게 사고수리여부 고지의무 있지않나요?
아는분께서 두달전에 무사고 중고차로 구매를했고, 사고여부안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블루핸즈갔더니 앞범퍼수리, 앞 양쪽휀더, 본넷은 판금하고 라디에이터는 주변부품까지 모두 새걸로 교체한것같다고 했다고 합니다.
보통 중고차 판매자에게 사고수리여부 고지의무 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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