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심리불개시결정문이 와 판결문 확인하려고
나의사건검색에서 조회하니 조회가 안되어
민원실에 연락하니 00부에 직접문의해야하는데
OO부가 지금 재판중이니 목요일에 전화하라고 하네요.
변호사는 법원에서 판결문과 사건기록지를 발급받아
오라는데 통화가 어렵네요.
정당방위나 무죄라고 생각했는데
변호사가 대한민국은 백대맞고 한대만 때려도
쌍방이라고 하는데 저는 돈이 없어 쌍방된것 같아요.
어떻게 골절 수술 받은사람과 피해자와 피해자가
방어하다 한대맞은 가해자가 쌍방이 나오는지...
거주지안의 00지원이면 바로 찾아가겠는데
버스타면 거의 두시간 가까이 걸리는 곳의
00지방법원이라 멀지만 이번주에 통화안되면
직접 가봐야겠네요.
검사는 아니니 재판중이라면 판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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