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위는 이렇습니다.
제가 정차후 여자친구와 통화중에
쿵하는소리와 뒤에 포터차량이 제차를 추돌했습니다.
내려서 확인하니 가해자는 음주상태였고 신고하겠다고하니 50만원에 합의보자하여 안한다고 기다리라했는데 친구와전화한통만하고 온다고 제가 신고한사이에 얘기한후 차를타고 도주하였습니다. 현장검거를못하여 음주사실은 밝히기어렵다하고 뺑소니만적용될거같습니다.
사고나자마자 사진부터 찍어뒀던 터라
회사에 전화하여 가해자 특정하여 회사차보험처리로인해
100프로과실로 대물접수는되었고 저는 전치2주로 입원상태입니다.
오늘경찰이전화와서 뺑소니전담반으로 사건이전하겠다하는데
이사람 뺑소니로도 처벌받게되겠죠?
된다면 저는 보험회사랑만 합의하면됄지 형사합의도 두건을 합의를해야하는지 금액은 각얼마가적당한지 예의갖춰 여쭤 봅니다.
너무괘씸하여 꼭 최대한으로 받아내려합니다.
얼마받아야해형
차 공업소 집어 넣고
병원에 드러 누우시고
음주 운전에 합의 생각하신거면 음주 운전 자체를 괘씸하게 보신게 아닌거 같은데
FM대로 해보세요
어디에 cctv에 술 먹은 장면이 찍혔으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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