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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하루3프로주식투자자 21.04.23 08:49 답글 신고
    건물주이신가보네요,
  • 레벨 상사 2 샷건메시아 21.04.23 14:36 답글 신고
    임대수익만으로 생활이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냐만, 진짜 푼돈 받는 임대인이 될 예정입니다. 그냥 구식 아파트 팔기는 그렇고, 마냥 가지고 있기는 더 그래서 월세 받는 겁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자본으로 돈을 버는 그런사람 절대 아닙니다.ㅠㅠ
  • 레벨 원수 창백한흑인 21.04.23 08:51 답글 신고
  • 레벨 소위 2 빈방있어용 21.04.23 09:13 답글 신고
    네 하지만 내보내기가 쉽지 않으실거에요..
  • 레벨 소위 1 도곡한량 21.04.23 09:20 답글 신고
    특약사항은 넣을 필요 없어요.
    표준 임대계약서 제7조(계약의 해지)에 해당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택은 3개월이 아니라 2달만 밀려도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상가가 3개월입니다.
  • 레벨 중위 3 거품문투덜이 21.04.23 09:44 답글 신고
    일단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는데.. 보증금이 없다... 월세명도소송이라고 해서 재판하면 시간이 좀걸림. 글타고 문을 잠그고 세입자 물건을 들어낸다...요거 법에 걸립니다 주거침입...이게...골아픔 막말 싸움하시는 분도 있고..잘 구슬려서 이사비 주고 보내는 분도 있고..쩝..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1.04.23 11:13 답글 신고
    내용증명 발송하시고 명도소송 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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