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에 월세를 내고 사는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 무단으로 안내고 버티면, 법적으로 강제퇴거조치 가능한가요?
법에 정해진 조항이 없으면 임대차 계약서에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동안 무단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조치한다.'는 조항을 기입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월세를 내고 사는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 무단으로 안내고 버티면, 법적으로 강제퇴거조치 가능한가요?
법에 정해진 조항이 없으면 임대차 계약서에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동안 무단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조치한다.'는 조항을 기입해도 괜찮은가요?
표준 임대계약서 제7조(계약의 해지)에 해당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택은 3개월이 아니라 2달만 밀려도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상가가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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